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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돈에 대한 예의

by 예진냐 2022. 10.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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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나는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 서식 중인 글로벌 백수이다. 오늘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이라는 뉴스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 시사매거진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1년에 336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25일 국회·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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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자발적 파이어를 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배당소득과 주식매매차익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어 이런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만큼 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깐 어쩔 수 없다.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이슈는 점점 더 내 목을 조여오고 있는데 가끔은 '그래. 돈 벌었으니 세금(건보료가 세금은 아니라고 할 지언정) 더 내지 뭐' 하고 생각하다가도 가끔은 화가 치밀어 오르곤 한다.

 

 

아니 360만원도 아니고...

 

336만원은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거지?

 

 

위 기사대로라면 연간 336만원(세전)의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즉, 월 세전 28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참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다. 최근엔 예적금 금리도 많이 높아져서 한 7천만원 정도를 5% 예금을 들면 위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이 되겠다.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가 있다.

 

 

물론 꼭 내야할 세금을 혹은 건강보험료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연일 물가는 상승하고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기준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게 배당투자자로써 참 그렇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도 전혀 없고.

 

위 기사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저 해프닝이었다고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나는 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배당투자를 해오면서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기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고 항상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지금처럼 아닌 척 먼저 운을 띄어왔다.

 

 

연 336만원 이자·배당금에 건보료 부과 보도…복지부 "검토 안해" 해명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현행 '연 1000만원 초과'에서 '연 336만원 초과'으로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었으나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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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이자/배당금 등 총 금융소득에 대해 연 336만원이란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뀔거다. 이건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어짜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건보료를 더 낼 생각이다. 다만 건보료 외에 제발 장기투자하는 배당투자자들에게도 미국처럼 어떠한 세제 혜택이라도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배당투자를 예전부터 해온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한국에도 이러한 세제 혜택이 있었다 과거엔. 어느 순간 없애버렸지만.

 

결국 장기투자 하지 말고 단타 열심히 해서 돈을 불리라는 건가?

 

 

- THE END -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맘편히 여행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한량생활을 하게 되기를 꿈꾼다.

HOW WOULD MY LIFE BE IN 10 YEARS, 20 YEARS AND THEN 30 YE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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