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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매도

  • 비상장주식 매도(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납부)

    2017.03.06 by 예진냐

비상장주식 매도(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납부)

회사 지분을 모두 매도했다. 베트남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을 모두 매도했다. 창립멤버로 4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었지만 이로써 나는 더 이상 지금의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다. 금액이 작아서 어짜피 나올 세금도 거의 없지만 경험삼아 재미삼아 직접 해보기로 했다. 확인해보니 비상장법인주식을 양수양도 함에 따라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모두 두 가지 였다. 1. 증권거래세 : 내가 양수양도를 하면서 차액을 남기든 손실을 봤든 증권거래세는 나온다.2. 양도소득세 : 차액을 남긴 것에 대한 세금 위 두 가지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홈택스 회원가입해야만 신고할 수 있..

돈에 대한 예의 2017. 3. 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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