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비상장주식 매도(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납부)

돈에 대한 예의

by 예진냐 2017. 3. 6. 16:25

본문

회사 지분을 모두 매도했다.





베트남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을 모두 매도했다.


창립멤버로 4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었지만 이로써 나는 더 이상 지금의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다.


금액이 작아서 어짜피 나올 세금도 거의 없지만 경험삼아 재미삼아 직접 해보기로 했다.


확인해보니 비상장법인주식을 양수양도 함에 따라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모두 두 가지 였다.


1. 증권거래세 : 내가 양수양도를 하면서 차액을 남기든 손실을 봤든 증권거래세는 나온다.

2. 양도소득세 : 차액을 남긴 것에 대한 세금


위 두 가지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홈택스 회원가입해야만 신고할 수 있다.


예시)


- 비상장법인주식 A 20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매입(1천만원)

- 비상장법인주식 A 2000주를 액면가 10000원에 매도(2천만원)



증권거래세는 :


(1)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주식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2)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


즉, 1000만원에 사서 2000만원에 팔았으니 양도가액인 2000만원 X 0.5%인 10만원을 증권거래세로 납부하면 되며 홈택스에서 납부서 뽑아서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아니면 우체국 가서 납부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는 :


(1)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2)양도소득세 10%의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함


(양도소득세율)


- 중소기업 주식(대주주가 아닌 경우) : 10%

- 중소기업의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 20%

- 비상장 일반기업 주식 : 20%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 양도가액(판매가) - 취득가액(구매가) - 필요경비(증권거래세 등)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년)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엑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할 서류)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양도시/취득시 계약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나는 취득유형에 매매가 아닌 출자를 적었어야 했는데 매매로 잘못 적어서 신고를 해버렸다. 뭐, 큰 차이가 있으려나 싶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하다보면 나옴.

※나의 경우 처음 회사 설립 시 지분을 투자(출자)했기 때문에 취득시 계약서가 없어서 주주명부로 취득 계약서를 대신함.


나도 처음 한거라 나중에 뭔가 잘못됐다고 연락이 올지도 모르지만 뭐 해보니 별거 없는거 같다.


-이상 좋은 경험 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맘편히 여행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한량생활을 하게 되기를 꿈꾼다.



HOW WOULD MY LIFE BE IN 10 YEARS, 20 YEARS AND THEN 30 YEARS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