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 서식 중인 글로벌 백수이다. 오늘은 나와 같이 해외에서 장기체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출국 전 준비할 사항 중 국내 신고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해외 장기 체류시 국내 신고는?
한국 내에서 이사 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사를 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를 하는데 이처럼 해외로 출국해 장기 체류 예정 시에도 거주지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다.
이러한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신고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이는 해외체류신고 / 재외국인신고 / 해외이주신고이다. 각 신고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1. 핵심요약
2. 해외체류신고
3. 재외국인신고
4. 해외체류신고 / 재외국인신고 차이점
5. 해외이주신고
1. 핵심요약
√ 해외체류신고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며 한국 내 주소변경 필요 시 선택
√ 재외국인신고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며 해외체류증명이 필요 시 선택
√ 해외이주신고 : 해외에 장기 거주(이민 등)하며 국내자산(부동산, 연금 등)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 선택
2. 해외체류신고
√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고자 할 때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
▶ 즉, 해외체류신고를 통해 출국 후의 주소지 변경 가능(부모님 집, 친구 집 등)
▶ 만약 주소지 변경할 곳이 없다면 관할 동의 주민센터로 주소지 변경 가능
√ 신고방법 : 정부24 해외체류신고(바로가기)
▶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해외체류예정 증빙 서류(항공권 구매 내역, 비자 사본 등)
√ 주민등록증 : 기존 주민등록증 그대로 사용 가능
√ 국민연금 : 국내 소득이 없다면 납부 유예 가능(바로가기) / 일시금 환급 불가
√ 건강보험 : 출국 전후 납부 중지 신청 가능
해외체류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만약 주소지를 부모님 집이나 친척 집 등으로 옮길 경우 1가구 2주택 문제가 발생하여 추후 매매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왕이면 주민센터(동사무소)로 주소지를 설정하는 것이 나을거라 판단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자.
[해외장기거주] 해외체류신고 하는 법 #동사무소 전입
해외체류신고 하는 법 나는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 서식 중인 글로벌 백수이다. 오늘은 나처럼 해외로 장기간 나가기 전 국내에서 해두고 나가야 하는 해외체류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viruyun.tistory.com
3. 재외국인신고
√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아님에 주의
√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
√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의사를 가지고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신고방법 : 영사민원 24(바로가기)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 방문
√ 준비서류 :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증 : 기존 주민등록증 그대로 사용 가능
√ 국민연금 : 납부 유예 가능(국내 소득이 없다면) / 일시금 환급 불가
√ 건강보험 : 출국 전후 납부 중지 신청 가능
4. 해외체류신고 / 재외국인신고 차이점
√ 해외체류신고 : 한국 내 거주지 변경이 주 목적
√ 재외국인신고 : 해외체류지를 한국 정 부에 신고함으로써 정부에서 개인에 대한 소재 파악 및 긴급상황 시 보호가 용이토록 하는 게 주 목적
5. 해외이주신고
√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 대상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함이나 외국인과 혼인 등으로 국외로 생활 근거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
√ 신고방법 :
(1)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2) 주재국 재외공관
√ 준비서류 : 여권, 비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외교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말소
√ 국민연금 : 가입 자격 유지 가능 / 일시금 환급 가능
√ 건강보험 : 해외이주신고 시 자격상실
√ 해외이주신고 시 장점 :
(1) 국내 자산 해외 반출 용이(현금, 연금 등)
(2) 각종 위약금 면제
(3)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 50% 면제
(4) 핸드폰 위약금 100% 면제
(5)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가능
√ 해외이주신고 시 단점 :
(1) 주민등록증 말소
(2)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한국에 최소 6개월 거주 필요
(3) 한국 행정업무 처리시 불편
(4) 기존 발급 여권은 유효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
해외이주신고는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을 해외로 이전하는 이민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등록법상 내국인이 아닌 재외국인이 됨으로써 그 동안 사용하던 주민등록증도 사용이 불가하며 건강보험의 적용도 받을 수 없다.
추후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한국으로 들어온 후 최소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야먄 건강보험이 다시 살아난다. 해외이주신고가 아닐 경우는 보통 3영업일 정도면 건강보험이 살아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 장기체류 예정 시 국내 신고와 관련되어 알아봤는데 해당 글이 해외로 출국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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