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 서식 중인 글로벌 백수이다. 나는 지난 2022년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신청한 바 있는 데 해당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알아보자
목차
1.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1.1 예시 1) 1.2 예시 2) 2. 공적연금 종류 3.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4. 최소 연계기간 5. 연계연금 지급 연령 6. 공적연금 연계제도 자료 6.1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식 홍보 자료(PDF) 6.2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식 홍보 동영상 7. 관련기사
1.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이면 연계제도를 통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각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2개의 연금제도에서 각각 지급
<출처 :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식 홍보물>
1.1 예시 1)
※ 공무원 7년 근무 후 퇴직 → 이후 일반회사 근무 5년
위의 경우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각각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의 형태가 아닌 각각 일시금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 연계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최소연계기간 10년 충족)이므로 공무원 연금에서 7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국민연금에서 5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은퇴 후 연금을 두 개 받는다(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1.2 예시2)
※ 일반회사 3년 → 공무원 8년 → 다시 일반회사 5년
위의 경우 또한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미충족이나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여 총 연계기간 16년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 8년치와 국민연금 8년치를 각각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2. 공적연금 종류
공적연금은 아래와 같이 총 5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연금을 직역연금이라 부른다.
2.1 국민연금 2.2 공무원연금 2.3 군인연금 2.4 사학연금 2.5 별정우체국연금
3.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 최소 10년 ※ 군인연금 : 최소 20년 ※ 공무원/사학/별정연금 : 최소 10년('16.01.02 이후 퇴직자)
4. 최소 연계기간
※ 직역 기관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 10년 ※ 직역 기관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전인 경우 → 20년 ※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 20년
군인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복무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연계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 연계신청은 취소 불가(처리결과 통보서가 도달 전까지는 취소 가능) ※ 취소가 불가능 하니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할 것 ※ 조기노령연금제도 이용 불가
국민연금의 경우 원래 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제도가 존재한다. 해당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하면 1년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 줄어든 연금을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만약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러한 조기노령연금제도 활용이 불가하다.
나는 지난 2022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을 실제로 진행했는데 공직에서 퇴사하게 되면 아래 카톡사진과 같은 연락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오게 된다. 해당 카톡을 보고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알아본 후 신청을 하면 되며 나는 공적연금 연계를 위해 퇴직일시금 말고 퇴직수당만 신청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