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 서식 중인 글로벌 백수이다. 최근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전세로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서 추후 계약 만기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기 위해 미리 해당 내용을 이곳에 정리해 두고자 한다.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2.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가능 아파트/오피스텔
3. 반환 받는 방법
4.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5. 장기수선충당금 조회하는 법
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기사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아파트 주요 시설 교체와 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
※ 엘리베이터 수리, 외벽 도색, 배관 수리 등
※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나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하고 이사 또는 계약만기 시 환급
※ 미분양 세대가 있다면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금액 부담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등 노후화 된 아파트 공용 시설을 수리/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다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켜 세입자가 먼저 지불하고 세입자는 이사 갈 때 해당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 : 집주인
2.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가능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내역을 확인해 보면 이 중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면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300세대 이상
※ 엘리베이터 설치
※ 지역난방 혹은 중앙난방
3. 반환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납부확인서를 받아 이를 집주인에게 요청해 환급 받을 수 있다. 가급적 이사 당일 처리하는 것이 좋으나 이사 후에라도 환급 가능하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발급 받기
※ 납부확인서 발급 후 집주인에서 청구(보통 보증금과 함께 환급)
※ 단,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문구에 동의를 했다면 환급 불가
4.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 내용증명 발송
※ 반환 소송 및 지급 명령 신청
※ 반환금에 대한 소멸 기한 10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금 소멸 기한이 10년으로 기한이 넉넉하므로 만약 해당 내용을 몰라서 혹은 잊어버리고 반환 신청을 못 했다면 10년 이내에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에 대한 건 아래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어 무조건 반환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장기수선충당금 조회하는 법
※ 공동주택 관리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조회 가능
※ 해당 사이트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확인 가능
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기사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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