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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등기를 하다!

돈에 대한 예의

by 예진냐 2017. 1. 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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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 등기를 하다!




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는 작은 아파트 1채를 상속 받게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상속절차를 진행하게 된 건 엄청 게으르고 귀차니즘이 많은 내 성격 탓이기도 하고 몇 년간 해외에 나가있던 누나로 인해 상속 진행을 할 수 없었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이다.


일반적으로는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를 진행하는데 나는 법무사 비용도 아끼고, 또 이 참에 미리 경험해두면 차후에 셀프등기를 할 때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 직접 도전하게 되었다.


이번 셀프등기를 진행하면서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끝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정말 겁나겁나겁나 쉬우니 처음 하시는 분들 다들 겁내지 말자! 멍청한 나도 했으니 그럼 진짜 쉬운거다!




-다 음-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필요서류 및 절차



(망자 : 돌아가신 분)


1. 제적등본 -> 전호적과 전전호적의 제적등본 필요!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 동사무소 방문 필요!

5. 입양관계증명서

6.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 전부 나오는 것) -> 예전주소가 모두 나와야 한다.

7.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



(기타 첨부서류)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대법원인터넷등기소 첨부서면 예시 양식 활용) -> 협의 상속인 주소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함!

2. 해당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 토지대장등본

   건물일 경우 ->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일 경우 ->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해당된다.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 인터넷 발급시 350원 필요.

3. 등기부등본 1부 -> 신청서 작성할 때 물건이름을 등기부등본상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게 적어야 한다!

4. 취득세영수필확인서

5. 국민주택채권매입 -> 원주 법원내의 은행은 국민주택채권매입 안 됨. 미리 매입금액을 확인해서 매입가능은행에서 매입하고 와야함!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 일반적으로 법원 내의 은행에서 15,000원 내고 영수증 발급 받으면 된다.

7. 신청인 신분중, 도장(상속인 본인은 인감도장지참)

8.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내가 직접 진행하면서 다소 실수한 부분은 :


1. 제적등본 : 아버지 제적등본만 준비해 갔는데 전전호적 즉 할아버지의 제적등본도 같이 준비해 와야 한다고 한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어머니, 누나, 나 이렇게 셋이서 인감도장 찍고, 작성한 협의분할서를 가지고 갔는데 협의분할서의 어머니, 누나 주소가 어머니랑 누나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즉, 우리가 흔히 편히 사용하는 구주소나 이런걸로 적으면 안 되고 현재 인감증명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게 적어야 한다).


3. 국민주택채권매입 : 미리 회사 근처에 있는 매입가능 은행에서 채권매입해서 가지고 갈까 하다가 그냥 법원에 가서 당일에 다 해치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왠 걸 원주 법원내의 은행은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안해준다. 


또 한 가지, 매입은행을 찾아가도 은행원은 매입금액을 모르고 어떻게 확인할 줄도 잘 모른다. 직접 인터넷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미리 매입하거나 혹은 매입해야 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가지고 가야한다(인터넷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채권매입 또는 매입금액 확인 가능)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매도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매입/매도 차액만 지불하면 된다(나는 개인적으로 35,260원 지불).


4.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고 법원에 가서 신청서 작성할 때 물건 이름을 등기부등본상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게 적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 나는 미리 준비해가지 못해서 법원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진행했다.




사실 실제로 해보니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다.



그냥 서류들만 잘 준비해 간다음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진행하면서 가장 짜증이 났던 부분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것도 아주 상당히 재수가 없고 틱틱 거린다는 것이다. 


법무사가 아니고 처음 진행하는거니 서류가 누락이 되었을 수도 보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법무사 이용하지 니가 왜 이딴걸 직접해서 자기들을 귀찮게 하냐는 듯한 표정과 말투를 보인다.


물론 내가 갔던 원주시 법원의 공무원들만 그랬을 수도 있고 나한테만 싸가지 없게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공무원들의 태도는 앞으로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차후에 다시 셀프등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 뭐 어려울게 전혀 없어서 서류를 누락하거나 보안하거나 할 일도 없을 것 같다. 나처럼 처음 셀프등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뭣도 아닌 일이니까 겁먹지 말고 편안하게 직접 준비해서 법무사 비용을 아끼고 그걸로 가족들과 맛난 삼겹살 사먹을 수 있었으면 한다.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03-2.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doc

상속재산분할협의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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